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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소상인분들이 손해도 보시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2022년 9월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지급 소식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4월 코로나 19 방역 조치인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9월말에 시작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는데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4월을 마지막으로 더이상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영업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수는 줄지 않고 있고, 늘 주변에 확진자는 많다보니 이미 코로나는 감기처럼 익숙해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여행업계에 방역지침을 해제함으로써 어찌보면 강제적인 방역지침은 없을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은 마지막 지원금일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요.


바쁘신 소상공인분들, 신청기간을 놓쳐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1.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대상자

2022.4.1 ~ 4.17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에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사업자
(중소기업 : 연매출 30억이하인 사업자)

2.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 업종 대상 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 손실보상 지원금액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이 나오더라도 1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꼭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19년 기준으로 동월대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이 됩니다.


4. 신청 접수 절차

▶ 온라인 신청절차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신청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 공동사업자, 압류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오프라인 신청절차

- 시.군.구청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븡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제출

※ 필수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5. 지급시기

2022년 9월말 신청접수와 함께 지급합니다.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신속보상 대상자)


2022년 9월말 신청접수와 함께 지급하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선별된 자영업자에게는 신속보상으로 신청 당일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영업일기준)
확인보상은 추후 심사후 지급되므로 시간이 더 걸리수 있습니다.

6. 신청시 유의사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추가 증빙서류 요청시 응하여 제출할 것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산정.지급.정산.환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7. 신청문의

▶ 전화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평일 09시 ~ 18시)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시 ~ 18시 운영)
- 각 시 .군. 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평일 09시 ~ 18시 / 챗봇 24시간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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